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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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ha에 776명의 공유지분, 조합원 늘리기 꼼수!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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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매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조합장 선거 개입 부작용 발생!
지분 쪼개기 방지할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최소 면적 300㎡~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산림소유자는 면적 제한 없이 산림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조합장 선거에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림조합 정관에 따르면 실제로 임야 1평만 소유해도 ‘산림 소유자’로 인정된다. 반면 농협중앙회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 농작물 1000㎡이상 농지 경영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만원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이처럼 산림조합의 허술한 조합원 가입 규정 때문에 산림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행 정관의 허점을 악용한 쪼개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경남의 한 야산 600㎡의 땅 주인이 조합원 선거 3개월 동안 16㎡씩 43명에게 쪼개서 판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산림소유자의 최소 면적을 300㎡에서 1000㎡의 범위에서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구분

현 행

개 정(안)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및 ② (생 략)

 

<신 설>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및 ② (현행과 같음)

③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에서 1000㎡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현행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1평만 소유하고 있어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땅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악용해 임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늘려가다 보니 이들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국회의원은 “산림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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