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농산물 많이 팔라고 의무휴업도 빼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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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농산물 많이 팔라고 의무휴업도 빼줬는데...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0.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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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도 못 채운 곳, 전국 61.2% 달해

-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 현황 >

(단위 : %)

구분

2017

2018

2019

성남

59.7

60.3

59.7

지점

51.1

50.0

48.9

지점

53.4

54.4

53.6

지점

47.4

47.3

45.1

지점

52.6

53.0

52.0

지점

50.5

50.9

50.7

지점

50.8

52.3

52.6

지점

35.4

35.9

36.4

지점

49.6

50.0

49.3

지점

50.4

51.8

51.4

지점

50.8

50.0

49.2

 

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 하나로마트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 현황(2019) >

(단위 : 개소)

구분

55% 미달

55% 초과

하나로유통

10

8

농협유통

9

13

충북유통

5

0

부경유통

6

1

대전유통

1

3

합계

31

25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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