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 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영 중인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의 61.2%는 농수산물 판매 목표치 55%에 미달하고 있지만, 의무휴업일 적용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3년부터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매월 격주 일요일(서울 기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휴무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 공판장 역할을 하는 농협 유통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적용 배제’를 받는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는 농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이면 의무휴업일의 예외를 적용받고 연중무휴로 영업이 가능하다.
’19년 기준, 농협 유통센터 11개 지점 중, 농산물 매출액 비중 55%를 달성한 곳은 경기도 성남 한 개 지점에 불과하다. 10개 지점은 3년 연속 55%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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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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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성남 |
59.7 |
60.3 |
59.7 |
㉮지점 |
51.1 |
50.0 |
48.9 |
㉯지점 |
53.4 |
54.4 |
53.6 |
㉰지점 |
47.4 |
47.3 |
45.1 |
㉱지점 |
52.6 |
53.0 |
52.0 |
㉲지점 |
50.5 |
50.9 |
50.7 |
㉳지점 |
50.8 |
52.3 |
52.6 |
㉴지점 |
35.4 |
35.9 |
36.4 |
㉵지점 |
49.6 |
50.0 |
49.3 |
㉶지점 |
50.4 |
51.8 |
51.4 |
㉷지점 |
50.8 |
50.0 |
49.2 |
한편, 농협 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역시, 기준인 55%를 달성한 곳은 전체 56개 지점 가운데 과반에도 못 미치는 25개 지점에 불과하다.
< 하나로마트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 현황(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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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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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5% 미달 |
55% 초과 |
하나로유통 |
10 |
8 |
농협유통 |
9 |
13 |
충북유통 |
5 |
0 |
부경유통 |
6 |
1 |
대전유통 |
1 |
3 |
합계 |
31 |
25 |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농산물 대신 공산품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