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국유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위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부지에서 총 250개 업체에게 922,172㎡의 공간을 임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배후부지 임대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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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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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업체수 |
총면적(㎡) |
평균임대기간(年) |
갯골물류부지 |
12 |
124,656.7 |
8.0 |
석탄부두 |
4 |
90,655.9 |
10.9 |
남항 동부두 |
20 |
41,984.9 |
2.8 |
남항 모래부두 |
10 |
80,040.9 |
0.9 |
남항 시멘트부두 |
4 |
69,919.8 |
3.5 |
남항 서부두 |
37 |
120,173.1 |
2.2 |
남항 유어선부두 |
40 |
2,635.5 |
1.2 |
역우선부두 |
27 |
118,027.9 |
3.4 |
연안항 남측부두 |
8 |
23,004.3 |
8.9 |
연안항 북측부두 |
42 |
27,984.6 |
1.5 |
북항기타부지 |
17 |
104,363.5 |
2.7 |
신항배후부지 |
5 |
82,538.80 |
3.6 |
일도부두 |
2 |
12,305.2 |
3 |
기타부지 |
22 |
23,881.4 |
1.9 |
합계 |
250 |
922,172.5 |
3.0 |
윤재갑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임대관리지침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임대계약상 관계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 등의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기존의 임대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임대관리지침】
제16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게 서면으로 최고한 후 임대기간의 단축 또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민ㆍ형사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그동안 불공정한 규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공익사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