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울리는 인천항만공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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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울리는 인천항만공사 ‘갑질’!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0.19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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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 침해!
-「공유재산 및 국유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위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인천항만공사는 배후부지에서 총 250개 업체에게 922,172공간을 임대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배후부지 임대사업 현황>

(단위: / )

구분

업체수

총면적()

평균임대기간()

갯골물류부지

12

124,656.7

8.0

석탄부두

4

90,655.9

10.9

남항 동부두

20

41,984.9

2.8

남항 모래부두

10

80,040.9

0.9

남항 시멘트부두

4

69,919.8

3.5

남항 서부두

37

120,173.1

2.2

남항 유어선부두

40

2,635.5

1.2

역우선부두

27

118,027.9

3.4

연안항 남측부두

8

23,004.3

8.9

연안항 북측부두

42

27,984.6

1.5

북항기타부지

17

104,363.5

2.7

신항배후부지

5

82,538.80

3.6

일도부두

2

12,305.2

3

기타부지

22

23,881.4

1.9

합계

250

922,172.5

3.0

 

윤재갑 국회의원이 인천항만공사의 임대관리지침을 분석한 결과 공사는 임대계약상 관계에서 의 지위를 이용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관리지침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익사업상 필요 등의 이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로 인해 기존의 임대공간을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천항 항만배후부지 임대관리지침

 

16(계약의 해지)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게 서면으로 최고한 후 임대기간의 단축 또는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하며, 민ㆍ형사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그동안 불공정한 규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재갑 국회의원은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공익사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바란다 .”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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