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전두환 1심 선고 앞서 엄벌 촉구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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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전두환 1심 선고 앞서 엄벌 촉구 공동대응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1.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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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23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을 시작으로 광주운동본부, 5월단체, 광주시 등이 연속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국적인 연대와 확산을 위해 전국 5·18시국회의, 종교계 등과도 추진 일정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11월 24일(화)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김희중 대주교와 함께 故 조비오 신부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광주 남구 소화자매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5일(수)에는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가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시는 26일(목) 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25일부터 27일까지 5월 및 시민단체는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부에 전두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한다.

전두환의 재판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1월 30일(월) 13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주변에서도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 주관으로 문화제 형식의 집회·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참가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예방조치를 권고하고 지역 감염 추이에 따라 행사 규모 등을 정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법에 생중계 협조요청을 했고, 광주전남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영상기자협회는 법정 내 전두환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25일 1980년 5월,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시민의 목숨을 빼앗고 광주를 피로 물들인 세력을 심판하는 세기의 재판을 온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를 허용하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선고 결과를 생생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24일 보도자료로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전두환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고 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재판은 18차 공판과 출석한 증인만 원고 측 28명, 피고 측 8명 등 총 36명, 고소에서 1심 판결까지는 3년 7개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는 2년 6개월이 걸렸다. 전두환은 18차례의 공판 중 2번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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