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현장 중심 규제혁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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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현장 중심 규제혁신 강화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4.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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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기업 직접 찾아가 불편사항 맞춤형 개선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도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활동을 강화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도와 시군 규제개혁 담당 부서 합동으로 전남지역 기업을 직접 찾아가 법령 또는 소극행정에 따른 경영 애로와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수소레저보트의 경우 법규상 안전검사 기준이 없어 개발 및 상용화의 어려움 ▲초소형 전기차도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요청 ▲회사 쪼개기 등 직접생산인증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검증 강화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만기 연장 ▲손해율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환경책임보험 보험료율 인하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50여 건을 접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분류작업을 거쳐 직접 개선할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고, 국가사무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예정인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관련, 도 차체 심사를 위한 학계·경제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단을 구성해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전남 대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제출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현장 방문 심사도 펼쳐 지난해 실적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표다. 전남에선 지난해 어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육상 작업에만 허용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해상 채취 분야까지 확대토록 한 완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하고, 담당 공무원이 등록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지속 추진해 도민이 공감하는 체계적인 규제 혁신을 이룰 방침이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기업인과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찾아내고 이를 혁신하면 전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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