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농촌인력 부족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상태바
윤재갑 의원, 농촌인력 부족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6.09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19 이후 외국인 근로자 임금, 최대 2배 이상 올라!
외국인 근로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약체결 필요!
(사진 제공=윤재갑 국회의원)
(사진 제공=윤재갑 국회의원)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9일(수), ‘농촌인력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 제도 등 농업 부문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와 맞지 않아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불법취업 문제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농업 현장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평년 6~8만 원이던 인건비는 최근 1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건비 상승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부족 사태를 틈타, 브로커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과도한 중계 수수료를 농가에 요구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곧장 연계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금의 경우, 평년 20kg 한 포대에 2,000원 수준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 현지에서는 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소비자가는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금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고구마와 배추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관련해서 국가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인력 송출 국가나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이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도 현행 4년 10개월(기본 3년 + 연장 1년 10개월)보다 최소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정부가 농촌에 산재해 있는 폐교를 활용한 숙소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