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랏차차! 완도읍,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처에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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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랏차차! 완도읍, 지역상권 보호 위한 대처에 엄지 척!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7.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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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공한지 소유자 등에게 외부 할인매장 임대 자제 서한문 발송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사진 제공=완도읍사무소)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완도읍의 대처가 상인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완도읍(읍장 김희수)에서는 지난달 읍내 공한지와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파악해, 소유주와 건물주 13명에게 각각 임시 할인매장 용도로 임대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타 지역 상인들이 읍내 공한지와 상가 건물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의류, 신발, 침구류 등 각종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할인매장을 열어 침체된 지역경제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한다.

김희수 읍장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버텨오고 있는데, 임시 할인매장까지 들어와 생활에 이중고를 느끼고 있다”며 “위기상황을 어렵게 극복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인매장 설치 용도의 임대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읍에서는 지난 5월 21일, 읍내 장보고마트 인근 공한지에 할인매장 설치를 위한 막구조 형태의 임시 가설건축물이 신고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위반건축물로써 자진철거 할 것을 계고하였다.

또 완도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근수)에서는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상권 보호가 우선임을 강조하며 상인대표들과 힘을 합쳐 외지상인들의 영업을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고, 5.26일 완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상인대표와 할인매장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도해 기존 1달 이상 예상했던 영업기간을 2주간으로 조정하는 역할로 상인들의 입장을 대변했었다.

읍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 K모씨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행정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앞장서 주신데 감사하다”며 “지금의 위기상황을 잘 극복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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