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법 위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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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법 위반” 드러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7.2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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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이 정한 입찰 절차 안 지켜
1년 사용료 85만원으로 무상에 가까워(전기세, 수도세 제외)
“법 절차 무시한 공무원에 대해 책임 물어야”
지난 6월 24일 개관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사진 제공=완도군)
지난 6월 24일 개관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완도군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유재산법 제20조).

그러나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6월 1일 완도군청 홈페이지에 “유상 사용자 모집” 공고를 냈고, 단독 접수한 ‘완도OOOO협동조합’을 선정한 결과를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6월 14일) 이틀 뒤인 6월 16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는 6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는 공유재산법이 규정한 정식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차 공고 결과 1인 접수일 경우, 2차 공고 후 공정한 심사를 하는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완도군은 “신청자가 1인일 경우는 심사 생략 및 판매가격 협의 후 선정”이라는 단서를 두고 결국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완도OOOO협동조합을 최종 허가자로 선정해 특혜(부정) 시비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빠듯한 개관 일정에 맞추다 보니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관련 법규 위반을 인정했다.

연간 사용료(3,850,000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요금 결정 기준에 대해서 “시설의 면적(27.72㎥) 대비 연간 대지 48.8만원, 건물 36.2만원을 사용료로 선정했고, 전기와 수도 사용료로 월 25만원(1년 300만원)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완도군은 밝혔다.

결국 전기세와 수도세를 빼면 카페 사용료는 1년 동안 85만원인 셈이다. 커피머신과, 쇼케이스, 냉동고 등 운영 시설을 완도군 예산으로 전액 부담한 상황에 비춰보면 이번 카페 사용은 거의 무상에 가까워 ‘맞춤형’ 사업자 선정이라는 것이 세간의 평이다.

이번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 참여를 희망했으나 배제된 일부 군민들이 완도군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커피 가격을 1잔에 2,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코로나 상황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사용료를 낮게 정했다”고 사용료 책정 사유를 밝혔다.

완도군의 공유재산 선정 방법과 절차의 문제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 간부는 “행정자산 사용허가를 위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입찰 시스템(온비드)에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나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며 “경북 고령군 ‘문화누리 내 카페테리아 사용허가 입찰 공고’(7월 27일)나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구내매점 사용허가 입찰공고‘(7월 21일) 등은 온비드에 올라온 (완도군과 유사한) 최근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진행된 ‘완도군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도 공유재산법이 정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의위원회로 사업자를 선정해 완도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의 경우에도 일반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27조).

완도읍 한 주민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완도군이 군민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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