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개 시군, “일반인 대상 접종 사실 없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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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개 시군, “일반인 대상 접종 사실 없음” 답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8.02 17: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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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화이자 백신 22개 분량(dose) 폐기(7월 16일까지)
자체 감사 보고서 표현에 문제 → 7월 25일 본지 기사 내용 정정
완도군백신접종센터
완도군예방접종센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지난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던 화이자 백신의 질병청 지침을 위반한 부정(특혜) 접종 논란으로 완도군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이를 전남도에 다시 보고한 가운데, 최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현재 완도군이 접종하지 못하고 폐기한 백신이 22개 분량(dose)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6일까지 발생한 잔여백신은 총 97개로 이중 75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22개 분량이 폐기됐다. 지경란 완도군의료원 의약관리팀장은 “부유물이 있거나 탁도 상태가 나쁜 백신을 따로 모아 두면 질병청이 이를 확인한 뒤 수거해 간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예비명단 대상자로 접종 받은 사람은 자원봉사자 35명, 센터내 근무자 14명, 읍면사무소 대민업무 종사자 12명 등 61명이고 이중 14명이 지침을 벗어난 일반 주민으로 부정 접종 의혹의 원인이었다. 읍면사무소 대민업무 종사자 12명은 주로 체도권(완도읍, 군외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이었고 마을 이장, 반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자체 감사 보고서(3쪽)
완도군 자체 감사 보고서(3쪽)

완도군 자체 감사 보고서(“자체 조사 결과보고”)의 불명확한 현황 표현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고서 3쪽은 △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가 “2월말 기준 8,677명이고 이 중 7,098명만 신청하였음”에 이어 △ “백신 접종 부동의자 및 미신청자를 적극 독려하여 381명을 추가로 접종함”으로 작성돼 마치 신청한 7,098명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했고 여기에 381명이 추가로 접종(합계 7,479명)한 것으로 잘못 읽혀졌다.

완도군의료원에 확인 결과 7,098명이 신청했으나 이중 6,773명에게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고 381명이 추가 접종해 6월 1일 현재 총 7,154명에게 백신을 접종했다. (7월 25일 입력 <굿모닝완도> 기사 “완도군 화이자 백신 접종 14건 질병청 지침 위반” 내용도 이렇게 바로 잡습니다)

한편 75세 미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접종한 사실이 있는지를 전남 지역 시군에 문의한 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8월 2일 현재까지 답변한 6개 시군(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해남군, 진도군, 함평군)의 경우 완도군처럼 질병청 지침을 위반해 75세 미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접종한 사례가 없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전남도 나머지 15개 시군의 답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완도군의 불가피한 사유로서의 적극행정 논리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15개 시군의 공식 답변이 접수되는 대로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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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승 2021-08-02 18:04:11
가능하다면 해동, 해동 후 육안 검사를 통한 불량 백신 바이알(혼탁물, 부유물 존재, 변색) 확인, 정상 백신 분주에 이르는 절차를 픽토그램 형태의 그래픽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 이해도를 높이자면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승 2021-08-02 18:02:34
종합하자면,
잔여 백신 22회분(dose)가 발생하였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량 백신은 그냥 vial 단위로 처리되어야지 지경란 팀장의 주장처럼 22dose라는 dose 단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dose 자체가 vial에 주사기를 꽂아 1회분씩 뽑아낸 용량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지경란 팀장께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하여 후속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잔여 백신 22dose 폐기라는 말 자체가 22 dose가 든 화이자 백신 vial이 혼탁물, 부유물이 들었거나 보관 유통 과정에서 온도 처리 오류로 쓰지 못하게 된 불량 vial에 든 백신이 아니라 정상 백신 vial임을 자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광승 2021-08-02 17:56:42
지경란 팀장이 주장하는 부유물이나 혼탁물이 있는 백신은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 백신을 가리키빈다.

이는 지침상 해동 후 백신이 든 병(바이알)을 의료인력이 대개 조명 불빛에 비추어 바이알을 육안(관능) 검사하여 확인합니다.
이 불량 백신 확인 절차는 주사기를 바이알에 꽂아 1회분을 추출하기 전에 이루어지므로 불량 백신이 확인되면 바이알(약병) 자체를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이자 1바이알에는 6~7회 주사액(최소잔량 주사기 쓸 경우 의료진 역량에 따라 1회 추가하여 7회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꼭 7회분을 주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량 백신 바이알을 폐기하는 경우 폐기 단위는 dose(1회분 주사액)가 아닌 vial(바이알, 약병)입니다.

차광승 2021-08-02 17:49:5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센터 지침서 내용:

백신 불량
- 희석 전 해동 백신의 경우 흰색에서 미백색의 현탁액으로 흰색에서 미백색의 불투명한
무정형 입자를 포함 할 수 있으나, 변색 또는 혼탁한 경우는 추진단에 즉시 유선보고
- 희석 후 백신은 미립자가 보이지 않는 미백색 용액이어야 함. 미립자가 있거나 변색이
보이는 경우 해당 백신은 추진단에 즉시 유선보고

접종이 완료된 공바이알을 포함하여 폐기대상 백신 바이알 등(①,②,③,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체 폐기
◦ 콜드체인 문제로 인한 사용중단(유효기간 경과 등), 백신 불량(④,⑤)은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보건소가 주관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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