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철 의원, 생활문화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의 위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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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철 의원, 생활문화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의 위법성 지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8.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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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한 공무원, 곧 전남도 감사 받을 것
위법하게 선정된 카페 운영자, 재선정 계획 없다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지난 8월 17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의원은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한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박 의원은 “행정 자산에 관한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해 입찰 공고 및 개찰 낙찰 선언해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입찰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은 카페 유상 사용자 모집 공고 방식으로 선정했고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 심사를 생략하고 판매 가격 협의 후 선정하겠다는 문구까지 넣어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완도군 문화예술과 정광민 과장은 그동안 완도군은 작은영화관, 구내식당 등 사용자 선정에서 완도군사무위탁관리조례를 적용해 왔으며 카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정확한 행정절차를 적용하지 못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전결권자로서 양해를 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진정인을 만난 이유와 군수 비서실장이 진정인을 만났다는 항간의 소문을 들어 질문을 이어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생활문화센터 카페 선정뿐만 아니라 작은영화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등 사업자 선정 또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광민 과장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가 진정서를 냈기 때문”이라며 “일반 군민들이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하려다보니 (이렇게 됐다)”며 다시 양해를 구했다.

잘못된 행정 절차로 발생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 재입찰이나 재공고할 계획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따져 물었고,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완도군 감사팀장이 감사 제척 사유에 해당돼 현재 전라남도에 감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며 곧 책임 소재에 대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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