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에서 불공정이 초래한 결과는 유효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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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불공정이 초래한 결과는 유효한가?
  • 굿모닝완도
  • 승인 2021.08.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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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카페 사업자 재선정해야 한다

지난 17일 열린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완도군 문화예술과 정광민 과장은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인정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재입찰이나 재공고 계획을 묻는 박인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 계약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7번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나 잘못된 법 집행의 결과에 대해서는 번복하지 않겠다는 완도군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사업자를 선의의 피해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완도군의 태도는 안이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화를 키우는 일이다.

우선 이번 카페 사업자 선정은 공유재산법이 규정한 일반 입찰을 통하지 않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 완도군 조례에 억지로 꿰맞춘 법 적용으로 기회 자체가 평등하지 못했다. 신청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돌려보내거나, 단독 신청의 경우 심사 없이 결정한다고 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불공정 역시 문제다. 주무과장이나 군수 비서실장이 탈락자를 찾았다는 항간의 소문도 의혹을 더욱 키웠다.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기회 자체가 고르지 못했고 과정에서의 꺼림칙한 불공정이 이러한데 결과가 정의로울 수 없다. 그런데 완도군은 결과만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완도군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불행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국정농단을 일삼았단 최순실이 압력 행사 등 부당한 방법으로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시켰는데 우리 사회는 정유라를 선의의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결국 딸은 중졸 신세로 전락했고 엄마는 감옥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도군 신우철 집행부를 돌아봐야 한다.

이번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사업자를 선의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한 완도군은 공정하지 못한 법 적용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한 더 많은 선의의 피해자와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다.

이제 완도군과 완도군 공무원은 전남도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법을 잘못 집행한 공무원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신우철 군수 역시 군민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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