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 돈사사건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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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돈사사건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 행사하라
  • 김준거 기자
  • 승인 2021.08.29 13:46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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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2020년 12월 손해배상금 9억 5,850만원 예비비에서 지출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2020년 5월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모두발언에서 돈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난 2020년 5월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모두발언에서 돈사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20년 5월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 김준거 씨(완도읍 주민)가 완도군 예산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1일 고금면사무소에서 있었던 ‘2020 현장소통 이동군수실’에서 김준거 씨(완도읍 주민)가 완도군 예산을 통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시작되어 2020년 12월까지 진행된 고금면 항동권역 돈사신축 사건은, 전체 면민의 저항이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간 중대 사건으로 완도군 현대사에 지워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권력과 금권이 야합하여 불가능한 허가가 났을 거라며 의혹이 짙었고, 긴 기간 동안 고금면민들이 궐기하여 반대를 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2020년 5월 3일, 완도군수의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행사가 있은 후부터 수면 아래로 사라지더니. 완도군이 손해배상금 9억 5,850만원을, 2020년 12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마감해 버렸다.

주민세 1만원만 제때 안 내도 법을 앞세워 가산금을 물리면서, 군청직원의 부당행위로 10억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군민의 혈세로 부담하고 마감하려 한 것이다.

본 기자는, 이러한 행위가 지역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충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군민의 동참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군민에 알권리를 위하여, 제기한 민원 원문을 공개한다. 오직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실현되기 바라면서!

완도군수는,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심(해남지방법원)에서 합의를 해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9억 7,700만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했다, 특정 공무원 몇 사람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지 않아야 할 비용 등이 발생한 것을, 군민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동안의 제 비용을 포함하여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주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하는 요구서 전문이다.


돈사관련 배상금 등 구상권 청구 요구서

1. 고금돈사 허가 사건은, 당시, 고금면사무소 및 안전건설과 당해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서 빚어진 사건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예비비에서 집행된 손해배상금 9억 5,850만원(예산서 기준) 및 소송과 관련하여 집행된 공무로 사용한 비용, 용역비(?), 변호사비 등은 마땅히 관련 공무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이므로 구상권을 행사해주기 바랍니다.

2. 당시 완도군 안전건설과는 완도군 소유로 되어있는 돈사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였고, 매수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음에도, 고금면사무소에, 자경으로 농사를 짓는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는데, 광주에서 고금까지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었습니다.

매수인은,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 완도군으로부터 농지를 매수 한 후, 보름도 지나지 아니하여 돈사를 건축하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허가신청을 받은 복합민원부서에서는, 절차에 따라 당해부서들의 동의를 구하였을 때, 동의 해당부서인 안전건설과는, 동의를 해주기 전에 토지매도에 따른 조건 위반을 이유로 건축허가에 부동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줘 건축허가가 나가게 하였으나, 결국, 고금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허가를 취소한 관계로 시작된 소송사건입니다,

3. 사건의 발생을 초래한 당해부서는, 고금면사무소와 군청 안전건설과의 농지매도 관련 담당, 관련 팀장, 과장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에서 빚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는, 복합민원팀, 건축팀장 들을 인사조치하는 둥, 억울한 인사처분까지 하면서, 사건을 초래케 한 당해부서 책임자인 안전건설과장에게는 책임을 묻지도 아니하였습니다.

4, 2020년 5월 3일, 완도군수는, 고금면사무서에서 개최한 돈사관련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대화 당시, “돈사문제는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고, 허가는 재취소할 것이며,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1차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말만 믿고 진행했던 재판에서 패소해 안타깝다고 하고, 2차 소송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기는 재판을 하겠다”고 하며, “이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까지 단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조정에 응하여, 9억 7,7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합의하고, 군민에 혈세로 합의금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건은 정책사업 실패가 아닌 당해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직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혈세낭비에 관한 건으로, 이제라도 형사적 책임과 아울러 그동안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공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낭비된 혈세를 충당해 주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8일
민원인 김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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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재 2021-09-09 20:29:17
완도군수3선저지

장보고 2021-09-05 23:58:49
완도가 부끄럽다. 뭐하나 제대로 되는게있나..

김선생 2021-08-30 20:03:12
완도군수는삼선저지합시다

철환 2021-08-30 07:08:19
군민을 위해 아주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김준거 님 화이팅

뭉가 2021-08-29 22:35:17
군수님지금까지뮛을해놨오
코로나예방책도무방비고
전복값도엉망이고
공무원인사이동에기준이무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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