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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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9.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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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표기·사용등 규정으로 도민의 생활안전과 편의 증진-
임종기 도의원
임종기 도의원

[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임종기 전라남도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2020.12.8.)에 따른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일과 비용고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도시공원 등 각종 시설물이나 공터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주소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동주택 뿐 아니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도 임차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이 가능해졌다.

임 의원은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에 직접 도로명 부여 신청이 가능해 주소정보 활용이 편리해진다”며 전면개정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도로명주소 변경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명주소 부여·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를 정정할 수 있으니 적극행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 전남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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