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 상임위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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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 상임위 심의 통과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9.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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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 통과
나광국 전남도의원(사진 제공=전남도의회)
나광국 전남도의원(사진 제공=전남도의회)

 

[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무안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미세플라스틱 조례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전남이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와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며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국적 관심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을 이룬 셈”이라며 그만큼 공론화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부탁의 말과 함께 “미래세대에 잠시 빌려쓰고 다시 돌려줘야할 자연환경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앞서 지난달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조옥현 전남도의원, 최선국 전남도의원, 전남도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응 방안 모색 및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환경문제”임을 강조하며,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조례안은 지난 1일 전남도의회 제35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의회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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