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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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조례 대표발의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1.09.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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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문화·복지 여건 열악…여성농어업인 복지 시책 안정적 추진 필요
한춘옥 전남도의원(사진 제공=전남도의회)
한춘옥 전남도의원(사진 제공=전남도의회)

 

[굿모닝완도=박정순 기자] 전남도의회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는 행복바우처를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시책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전남도의 여성농어업인 복지시책으로 문화 활동과 건강관리 등 복지 지원을 추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어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9만 5천 명에게 연간 20만 원(자부담 10% 포함)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한춘옥 의원은 “행복바우처는 여성농어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시책이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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