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은 없다, 다만 무한봉사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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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은 없다, 다만 무한봉사가 있을 뿐
  • 김준거 기자
  • 승인 2021.09.08 21: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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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본회의장@굿모닝완도
완도군의회 본회의장ⓒ굿모닝완도

지난 6일부터 개회한 제29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도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9건의 조례가 처리될 예정이다. 

최근 군수 측근 불법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전남지사, 완도군수, 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 등이 형사 고발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고, 곧이어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민감한 즈음에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악의적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악성민원으로 규정하고 군수는 악성민원에 대해 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취해야 하고 군민의 혈세로 소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성민원 예방을 위하여 각 사무실에 홍보물을 게재하고, 공무원 책상에 표식을 붙이며, 민원응대 보호 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과 공무원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며, 회의와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데 민원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 등에 대하여는 보호법, 구조법, 처벌법, 처벌특별법 등으로 특별하게 처리하도록 제반 법령이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폭언 또한 폭행의 일종이므로 또한 같다.

“악의적 제보, 악의적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의 ‘악의적인’이라는 표현을 정의할 수 있는 객관적 법률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 위원회가 악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지원을 결의한다면 악의적이 아님에도 악의적으로 취급되어 소송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군민의 혈세로 지원하게 되고, 이후 법률에 의하여 악의적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그 배상 또한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 악의적 민원으로 판정하면서부터 다른 소송에서는 이기더라도 이 판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배상의무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와 관련하여 고소나 고발을 할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 일체를 혈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놨다.

공무원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고 취임한다. 취임 후에는 청렴해야 하고, 성실해야하고, 친절 공정해야하고, 품위를 유지해야하고, 공무상 취득한 비밀의 엄수해야하며,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비영리 사단의 임원 등으로 취임하려해도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해야 한다.

우리 지역 공무원은 지역사회의 기득권자이며 지역사회 상류층들로써 권력을 집행한다. 조례를 정하지 아니해도 스스로가 충분히 대응할 줄 아는 실력자들이다.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민원인에 대하여는 현행법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한 전문가들이다.

이 조례(안)의 근거는 민원처리법시행령 제4조인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성민원이라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악의적 제보, 고소, 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라는 위임도 없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우리 완도군의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군민에게 사죄하고 폐기해야 할 조례(안)이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또 한번 시끄럽게 될 것이고, 이 조례로 인하여 핍박받는 군민들이 생겨나게 되고, 지역사회는 혼란해지며 혈세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완도군의회 9명 의원들이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볼 것이다. 이 치욕적인 조례(안)의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영영 세세토록 군민으로부터 불명예의 멍에를 짊어질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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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환 2021-09-09 19:24:42
악의와 선의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포함된 워원회에게 맡긴다는 조례, 위법이자 위헌에 해당되는 조례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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