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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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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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2기분, 토지) 18억 3천 4백만 원 부과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완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18억 3천 4백만 원을 부과하고 9월 10일 35,629매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완도군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550-5555)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 편리한 세금 납부를 돕고 있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추석 연휴와 바쁜 일상으로 자칫 기한을 놓치면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9월 30일 안에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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