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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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는 응답하라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9.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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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굿모닝완도 편집부국장)
(사진 제공: 완도군의회)
(사진 제공: 완도군의회)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위에 관한 조례안'이 완도군의회에 상정될 모양이다. ‘악성민원 조례.’ 무엇을 염두해 두고 만들려는 걸까?

민원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다. 민원을 자주 요구하면 악성인가? 완도군의회에 묻고 싶다. 정보공개청구도 악성민원인가? 군민으로서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공식 문서를 통해 알고 싶은 것이 악성민원인가? 완도군의회 ‘악성민원 관련 조례는 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정보공개청구도 못하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엄포용이다. 결국 무식한 군민들은 입 닥치고 있으란 말 아닌가.

‘악성민원’ 관련 조례에 악성민원이란 폭언. 폭행. 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악의적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언. 폭행. 성희롱은 112를 누르면 해결될 문제이고 중요한 점은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을 악성민원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다. 고소. 고발은 국민의 자유인데 고소. 고발하면 악성민원임을 뜻한다. 정보공개 청구한 민원인을 사전에 죄인 취급하는 것이다. 몇몇의 편의에 따라 군민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는 참으로 기괴한 발상이다.

죄가 없으면 고소.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소 고발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를 조례를 만들어 미리 완도군의 정보공개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획득한 자료로 차후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사법적인 비용을 공무원이라고 해서 군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범법자도 국가에서 변호사 비용을 제공하란 말이다.

도둑은 두 다리 펴고 자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다.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다. 무엇이 두려워 정보공개청구를 그리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민원인에게 술밥 먹자는 전화다. 민원인을 밥도 못 먹고 사는 거지 취급하는 꼴이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된 적도 별로 없다.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만사를 처리하면 될 일이다.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피해 구제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 되어 있다. 어느 사회집단보다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 받는 공무원들을 위해 완도군 조례를 만들어, 옥상 위에 옥상을 지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자는 ‘악성민원’ 조례는 폐기 되어야 한다. 철밥통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완도군 군의원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모습이 정당하지 않다.

참으로 미묘한 시기에 ‘악성민원’ 관련 완도군 조례를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허위 감사보고 관련 고소. 고발로 완도군 담당자 및 완도군수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시기와 겹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다. 고소. 고발 취하를 위해 완도군 공무원들이 여기저기 해대는 전화는 이미 버스는 떠난 뒤 손 흔드는 것이랑 똑같다. 선거 관련해서 앞으로 고소. 고발이 얼마나 더 많을까 참으로 완도군이 걱정스럽다.

요즘 완도사회에서 탄생된 유행어가 ‘부패는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무능은 용서가 안 된다’이다. 부패는 늘 있어왔던 일이라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지키지만 무능은 하나님도 어쩌지 못 한다는 뜻이다. 완도군과 완도군의회가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완도 군민으로부터 선택된 공직자가 정보공개를 두려워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공무원을 보호하고 싶으면 완도군의회 군의원 수당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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