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악성민원 조례안’에서 결국 ‘악성’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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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악성민원 조례안’에서 결국 ‘악성’ 빠졌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1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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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누구를 대표하는 군의회인지 의문 제기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사진 제공=완도군의회)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추진했던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악성민원 조례)이 결국 문제가 된 내용이 빠진 채 완도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원 등에 의해 지난 8월 20일 제안된 악성민원 조례는 특별한 토론이나 소수의견도 없이 완도군의회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체계와 내용상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본지를 비롯한 완도 시민사회 내 반발과 이견 표출로 결국 지난 15일 열린 완도군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내용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

먼저, 조례의 이름(제명)이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돼 문제가 되었던 ‘악성’이 빠졌다.

조례의 목적(1조)에서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응대”로 명시해 조례안의 “악의적 제보 및 고소, 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표현이 빠지게 됐다.

지원 사항을 규정한 제7조에서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이 빠져 민원 응대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 지원(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을 완도군 예산을 통해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완도군 악성민원 조례안 갈등을 지켜본 완도읍 한 주민은 “완도군의회가 누구를 대표하는 기관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완도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번안이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뜻한다).

완도군의회는 완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완도 스마트 치유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완도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지역건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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