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원인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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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원인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라
  • 김준거 기자
  • 승인 2021.09.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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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이 행정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 등을 지원해야
(사진 제공=완도군)
(사진 제공=완도군)

9월 15일 속개된 완도군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의회 의장 허궁희 의원이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처리법을 빌미로 “완도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통과 시켰다.

완도군의회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근거법령으로 하여 악성 민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 제1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의회는 본지 기자의 조례 안 부당성 지적에 대한 사안을 일부 받아들여 번안가결이라는 형식으로 상당부분 악성내용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여 처결하였으나,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4조, 제20조에는 ‘악성민원’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양식업권 불법행사, 무허가 김 양식장 불법관리, 황칠융복합사업 불법시행. 고금돈사관련 변상금지급에 따른 구상권 청구요구, 완도바다를 죽이는 폐 염산 사용 대책마련 정보공개법의 악의적 이용 등과 관련한 민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의회는 위와 같은 민원처결에 따른 불만으로 제기되는 민원인들의 군수 및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도 신속하게 만들어 민원인을 보호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수산행정의 오류 등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군민들끼리 소송을 벌이거나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수산 관련 소송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수산행정이 잘못하여 발생하게 된 쟁송인 줄도 모른 채 지역민들끼리 다투는 각종 소송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빌미로 군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혹은 벌칙의 효력을 발생시키거나 혈세를 낭비할 소지가 있는 (의회의, 의원에 의한 군민 탄압법?)을 만들어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의회이다

이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든 것처럼 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민원인들의 민,형사 소송으로부터 민원인을 보호, 지원하는 조례도 신속하게 제정하여 군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청원으로 의회가 발의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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