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특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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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특별 강화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09.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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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 사례 적극 안내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맞아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 기간 위반 사례로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야유회 등 행사에 입후보예정자가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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