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보호 대상 참고래 사체 발견 후 유관기관 인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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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보호 대상 참고래 사체 발견 후 유관기관 인계완료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1.11.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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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결과 불법 포획 흔적 발견되지 않아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글 사진 제공=완도해양경찰서)

 

[굿모닝완도=이수정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15일 오전 9시경 완도군 보옥항 해상에서 어망에 걸린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불법 포획 흔적 등 현장확인 후, 유관기관인 보길면 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50분경, 완도군 보길도 보옥항 남서방 0.5해리 해상에서 낭장망 확인을 위해 출항한 어선 A호 선장(남, 50대)이 본인 그물에 걸린 고래 사체를 발견하고 완도해경 노화파출소에 신고하였다.

이에 완도해경은 고래자원에 관한 고시의 고래류 처리 절차 등에 따라 신고자와 함께 고래 사체를 확인하고 현장 채증 등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혼획된 고래는 참고래로 길이 약 11.2m, 둘레 3.8m, 무게 8.9톤 크기의 암컷으로 확인됐다.

완도해경은 현장확인 결과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부하고 참고래 사체를 유관기관인 보길면 사무소에 인계 조치 했다.

한편 참고래는 해양보호 생물종으로, 유통과 위판이 불가해 해남 자연사박물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제외한 누구라도 고래류를 포획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고래 사체를 발견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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