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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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단속
  • 이주원 기자
  • 승인 2021.11.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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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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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이주원 기자] 완도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된다.

전라남도의 운행 제한 시간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일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차량은 3회 경고 후 4회부터 1일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속은 전라남도 시·군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 86개 지점, 102개소(완도군 4개 지점, 4개소)에서 실시된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하루 전 재난안전 문자로 발송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 보훈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 차량과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은 타 시도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니 양해 바란다”라며 “노후 경유차 지원 사업을 확대해 빠른 시일 내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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