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는 완도군이 누굴 훈계할 건가?
상태바
법 안 지키는 완도군이 누굴 훈계할 건가?
  • 굿모닝완도
  • 승인 2021.11.3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군은 생활문화센터 내 카페 운영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려면 법률이 정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입찰을 붙여야 한다. 그런데 완도군은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1일 완도군 홈페이지에 모집 공고를 내고, 14일 단독 접수한 모 법인을 재공고도 없이 최종 운영자로 정한 뒤 이틀 뒤 계약을 체결했다. 모든 게 속전속결, 사실상 내정이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다.

공무원과 완도군의 명백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완도군은 스스로 감사조차 하지 못했다. 감사 담당자가 카페 운영자(법인)의 인척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완도군 법률 위반을 대신 조사한 전남도 감사팀도 가재는 게 편 한통속이었다. 9월 1일부터 10일 간이나 조사를 벌였음에도 결국 법률 위반 공무원에게는 훈계를, 이를 눈감아줬던 완도군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을 집행하는 완도군 행정이 이러고도 군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계도를 하고 법을 어긴 이를 훈계할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완도군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성 훈계”라고 고귀한 토를 달았다.

완도군과 전라남도의 짜고치는 고스톱을 보면서 이제 5만 군민들은 ‘주의’하면서 법을 어기면 되는 것인가? 이미 ‘훈계’ 당한 공무원이 아무라도 훈계할 자격이 없으니.

불행한 건 따로 있다. 공무원과 완도군 행정의 위법 사실을 알고도 어느 누구 하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웃픈 현실이다. 완도군과 전라남도가 서로를 어르고 달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났다. 잘못을 저지른 행정 집단을 사법 기관에 고발해 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시민단체는 고사하고 '깨시민' 일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 완도의 진짜 불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무도와 무법이 공정을 가장했던 2021년 한 해의 끄트머리에 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