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위반하고 해양치유센터 강행하다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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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위반하고 해양치유센터 강행하다 딱 걸렸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2.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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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토지이용계획 초과 변경에 따른 협의이행 위반
환경부와 협의 무시해 2차례 과태료도 물어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이 백년대계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인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과태료까지 부과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환경부의 공사중지 요청에 따라 올 7월부터 공사를 중지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신지 명사십리관광지 내에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계획 등 변경 시에 환경보전방안검토를 환경부와 협의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이를 몰랐거나 또는 무시하고 사업(공사)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변경협의” 대상에 해당되고 사업 실시 전에 환경보전방안검토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협의 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검토를 위해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며(제55조 2항 5호), 해양치유센터 추진 사업은 총 토지이용계획 변경 누적 22.75%에 해당돼 검토 대상이다.

그런데 완도군은 당연히 사업 시행 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중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해양기후센터를 착공했으며 또 협의 중에 금년 5월 완공까지 공사를 강행하다가 과태료를 물었다. 이어 환경부 협의 요청을 또다시 무시하고 모래땅에 쇠말뚝(파일)을 박는 등 해양치유센터 착공 공사를 진행해 급기야 지난 7월 21일 환경부가 사업 승인 기관인 전남도에 공사 중지 요청을 한 후에야 결국 공사를 중지했다. 이 과정에서 완도군은 또다시 2번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완도군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2019년 추진 당시 명사십리해수욕장 토지이용계획 주무부서인 관광과의 검토에서 센터 건립이 15%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 안 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고시까지 했던 경우”라고 밝해 완도군청 부서 간 법규 해석의 차이 탓으로 돌렸다.

환경부와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도 안 담당관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겠지’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환경청의 현장 점검과 보완 지시로 결국 중지했다”고 안이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공사 중지 이후 그때서야 완도군은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 11월 26일 환경부로부터 최종 검토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완도군은 “토지이용계획 변경(15%)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공사한 사업으로 관련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향후 환경영향평가법 상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을 받았고 “해양치유센터 예정부지에 대한 개발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는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계없이 (환경부)와 별도 협의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부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내 수려한 해얀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정 저감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해 훼손되는 녹지면적에 대해서는 그와 동일한 규모의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안사구, 토사유출, 해양수질 및 수생태계, 공사로 인한 오염방지, 탄소중립방안 등 환경보전방안검토 의견을 완도군에 제시했다.

완도군은 환경부 검토의견에 대해 해양치유센터 면적을 약간(4,400㎡) 축소하고 그만큼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을 최종 변경했다.

영산강환경청 김소영 주무관은 “해양치유 시설이 명사십리 모래 사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최선인지 또 이로 인해 명사십리관광지 전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을 완도군에 요쳥해서 검토를 해왔고 앞으로도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사십리해수욕장 사구에 들어서는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에 대해 김 주무관은 “예정부지가 오래 전부터 주차장이었고 사구로서의 기능은 이미 잃어버렸다고 판단했고, 이번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 전체 사업이 끝나는 향후 10년 동안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들의 우려를 줄여갈 계획”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을 바탕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사는 재개됐다.

완도군 공무원들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또는 판단착오 그리고 ‘무대뽀식’ 강행으로 발생한 사업추진의 지연, 비용증가 그리고 완도군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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