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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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10% 감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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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체납액 줄이기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은 1월 15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 가능하며, 완도군 환경산림과에 전화(☎061-550-5505)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은행 CD,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못 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월, 9월 정기분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제도 적극 활용으로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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