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7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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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7천만 원 부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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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1천 건에 1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도까지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했더라도 반드시 면허 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ARS(061-550-5555), 지방세입계좌(농협 683-01-102801)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고지서에 시각 장애인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도입됐다.

종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 장애인용 음성 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 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무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완도군청 세무회계과(061-550-5234)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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