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1월 1일 이후 아이 출산 가정에 영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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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월 1일 이후 아이 출산 가정에 영아수당 지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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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영아 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23개월까지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2025년까지 월 5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까지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양육 수당'으로 전환되어 매월 10만원 씩 지원받게 된다.

특히 아동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올해부터 만8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는 4월부터 시행하며 1~3월분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영아·양육 수당의 신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등이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영아 수당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바라며,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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