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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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 굿모닝완도
  • 승인 2022.01.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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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성(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김우성(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김우성(해남소방서 땅끝119안전센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뜸해진 요즘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인해 난방기기 및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러는 나무를 보일러의 연료로 사용해 겨울 난방비 절감에 효과를 볼 수 있어 시골 농촌지역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마다 화목보일러의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증가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사용량은 많이 늘고 있는데 반해 사용자의 화재 안전의식은 개선되지 않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목보일러 취급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자

우선, 화목보일러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하며,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 또한 연통의 끝부분은 처마 및 지붕 등 건축물의 접촉면으로부터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하고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이상 높게 연장하며 열의 전달을 차단할 수 있는 단열판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일러나 난로에 불을 지펴둔 상태로 장시간 출타 등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보일러 주변에는 소화기를 비치해 유사 시 즉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할 것. 마지막으로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태우고 난 재를 그대로 버리거나 방치하게 되는 데, 이때 잿더미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잿더미에 물을 뿌려 불씨를 제거하고 흙으로 덮어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차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 타고 남은 재는 3~4일에 한 번 정도는 제거해 주고 설치 시에 만들었던 연통 청소구를 통해 3개월에 한 번씩은 깨끗하게 청소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내 주변에 위험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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