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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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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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5,831대의 차량이 신청하여 총 1억4천3백만 원 가량의 공제 혜택을 받았다.

기존에 연납을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 없이 매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은 완도군청 부과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 또한 다양해져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 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ARS(061-550-5555), 신용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납 신청이 해지되며, 정기분으로 매년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한 연납 후 이전 폐차의 경우 미 사용 기간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부과팀(061-550-523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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