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와 제주는 지금 ‘바다 전쟁 중’ The Sea Battle between Wando and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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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와 제주는 지금 ‘바다 전쟁 중’ The Sea Battle between Wando and Jeju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20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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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설치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놓고 서로 입장 차이 커
이번 결정으로 향후 어업, 해양 개발에 있어 경계의 기준될 수도
(사진 제공: 다음지도 편집)
(사진 제공: 다음지도 편집)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와 제주 간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두고 두 지역이 바다 싸움을 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진통 끝에 완도-제주 간 초고압 직류송전(HVDC)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한 변환소 입지로 완도읍 도암리가 결정된 바 있다. 한전은 완도와 제주 양 지역의 변환소 건설 예정 지역 주민 보상까지 마친 데 이어 제주시 삼양동에 예정된 동제주변환소 건설 사업도 2022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갔다. 해저 케이블 설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양쪽 지역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해 완도와 제주 간 총 88.864킬로미터 거리의 해역을 두고 완도군과 제주시가 각자 공유수면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두 지역의 가운데(절반) 지점을 경계로 기준을 정하는 협의안에 동의했다. 이 협의안대로라면 제주시와 완도군의 공유수면 거리는 44.423킬로미터로 같다. 그런데 이후 제주도가 제주시의 안과 달리 입장을 바꿔 이전의 사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주도의 이런 입장은 일제강점기인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반영된 국가기본도(1973년 작성)에 따른 경계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해상경계 법적 효력은 없음). 제1연계선(해남-제주간 96킬로미터, 1998년)과 제2연계선(진도-제주간 105킬로미터, 2013년)에 적용했던 대로 이번 제3연계선(완도-제주간 89킬로미터)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완도와 제주간 제3연계선 설치에 필요한 해수면 길이 총 88.864킬로미터 중 제주시는 49.457, 완도군은 39.389로 완도군 공유수면허가 면적이 거리상 10킬로미터 정도 손해다.

그러나 처음 협의한 대로 전체 거리를 절반씩 나누자는 것이 완도군 해양정책과 김은정 주무관의 입장이다. 김 주무관의 입장대로 완도 망석리와 제주시 삼양동 사이 거리를 절반으로 했을 때 완도군이 매년 받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47만9천원이고(44.423킬로미터), 해남-제주 간 제1연계선 기준을 적용할 때 완도군이 받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46만7천원(39.389킬로미터)으로 완도군의 수입금 차이는 극히 작다.

그러나 “한전이 매년 완도군에 지불해야 하는 점사용허가 비용은 작을지라도 이번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어민들의 조업이나 미래에 있을 해양 개발 등 사업으로 인한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나 재판에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김 주무관은 말한다.

제주시와 완도군 간 처음의 협의 결과까지 무시하고 기존 2개 연계선 설치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달리 제주도와 전남도 간 경계이므로 전남도가 나서주길 바라는 완도군의 요청에 전남도는 “관리청 간의 협의사항”이라며 발을 빼는 태도이다.

김 주무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최근 회신을 봐도 국가기본도 상 경계는 해역에 포함된 도서(섬)가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 것만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자체 간 경계를 정하기 위해 활용될 수 없다”고 말한다.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을 위해 제주시와 완도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서둘러 받아야 하는 한전 입장에서는 관망할 수만은 없다. 조만간 완도군에 신청서류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불구경하듯 방관하는 전남도, 제주도의 강하고 단호한 입장과 대충 해달라는 한전과 완도군 관계자들의 압박과 요구, 도무지 무관심한 사회 여론 사이에서 악전고투하는 김 주무관은 이렇게 인터뷰를 끝냈다.

“앞으로는 육지보다는 바다의 자원이 중요해지고 사업도 커질 것이며 따라서 제도와 시스템도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이 두고두고 후환이 될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완도-제주 간 협의에서 이번 결정으로 해저케이블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이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만큼은 꼭 들어가도록 하겠다.”

완도-제주 간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은 오로지 제주의 편익을 위한 국책사업인데, 이로 인해 완도군이 그동안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양보했음에도 장수도를 제주도에 빼앗기듯 바다마저 빼앗긴다면 이는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를 선포하고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해 백년대계를 약속한 신우철 집행부가 이번 한전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제주와 완도 간 해상 경계 결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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