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두달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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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두달간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03.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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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군민 수용가 대상, 농기계 임대료 인하 등 서민생활안정 추진

 

해남군이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돼 모든 군민들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수용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전체 수용가 1만 9,626전으로, 군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 부과분부터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감면하지 않으며,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총 4억 8,5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해남군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관내 농업인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도 50% 감면한다. 지난해 4,835농가에서 농기계를 임대, 연간 1억 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한 가운데 이번 감면 조치로 농번기를 맞은 농가의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에게는 재산세가 감면된다. 임대료 인하율 범위내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25~75%까지 감면한다.

이와함께 군유재산 시설 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 감경 및 임대 기간연장 등을 실시한다. 현재 해남군에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우항리 공룡화석지 식당 등 20여개의 군유 시설물 사업장이 있다.

군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미사용 기간을 산정,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대부료율 인하 등을 적극 협의해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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