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철 군수, 아들 결혼 축의금 재산등록에서 누락 He Omitted Registration of Some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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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아들 결혼 축의금 재산등록에서 누락 He Omitted Registration of Some Property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1.27 21: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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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읍 주민에 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신우철 군수가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고발당했다.

완도읍 주민 K 씨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경조사 통지 제한’,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22일 신우철 군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했다.

K 씨에 따르면, “신 군수는 지난 2020년 11월 아들 결혼식 때 일반인은 물론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았고,” “결혼식을 직원들 및 산하 단체 임원을 통하여 직무 관련자, 일반인들에게 통지”하였으며, “본인과 아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임에도 2021년 재산공개에 단 1원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였다”며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우철 군수는 2020년 10월, 지역의 한 케이블 방송의 지역 홍보 프로그램에 부인과 함께 출연한 뒤 소속 공무원들에게 이를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려 일부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 사실이 언론에 비판적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또한 신 군수는 당시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아들의 결혼 소식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관계 법규에 따르면, 공직자는 경조사 때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 사실을 통지할 수 없으며,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축의금을 받아서도 아니 되고, 또한 받은 축의금을 포함한 재산을 정한 기간에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기문 전 외교부장관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아들 결혼식 때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만 참석했고 축의금도 받지 않는 등 도둑 결혼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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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좋은 2022-04-14 13:33:43
이런 사람이 3선한다고 군수로 나오니
민주당 공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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