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질병청 재조사 지시 110여일째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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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질병청 재조사 지시 110여일째 불이행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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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접종 당사자들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되물어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질병청의 재조사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2일 질병도청 감염병관리과 코로나 예방대응팀 최 아무개 팀장과 전화 취재를 한 결과 여전히 부정접종 감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해 8월 25일자로 ‘불가피한 접종 사유 납득 불가 & 재조사 및 보고’ 공문을 전남도에 송부한 후 약 110여일이 지난 시점이다.

이전 통화(2021년 10월 6일)에서 완도경찰서의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라야 행정감사 착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던 최 팀장은 이번 통화에서 또다시 경찰조사는 ‘부정접종’ 수사한 것이고 ‘불기소(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감사를 실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기자는 작년 10월 6일 통화 당시 고발 건은 ‘허위 공문서’ 여부를 다룬 것이지 ‘부정접종 여부 검증’이 아니므로 행정감사에 나서야 함을 이미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재차 명확히 설명한 이후 완도경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부정접종이 없었다’는 확정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부연하였다.

또한, 고발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이후 완도경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한 해남지청 김 아무개 검사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이고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려 현재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통보하였다.

따라서 질병청의 부정접종 재조사 명령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전남도가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부정접종 여부를 다투지 않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이토록 오랜 시간 재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취지 또한 전하였다.

이에 최 팀장은 기자의 설명을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엉뚱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런데 부정접종이 명확하다면 큰 잘못인데 왜 고발인이나 완도 사람들은 부정접종 실행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부정접종자 13명을 고발하지 않고 있을까요?”

고발인이나 완도 주민들은 ‘부정접종’ 자체보다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사실이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며 추후 고발에 나설 수도 있는 것이라는 답을 들려주었다. ‘예를 들어 기자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폭행 사실은 분명하지만 기자의 판단에 따라 고소할 수도 고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답하였다.

이는 ‘불가피한 부정접종 감사’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고 난처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누군가 부정접종으로 고발을 하는 순간 경찰 수사 개시를 이유로 들어 행정감사 실시를 회피하려는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최 팀장은 굿모닝완도는 왜 그간 보도에서 ‘자꾸 군수 측근 특혜접종’을 강조하느냐는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기자는 ‘발행인이 최초 보도에서 한 차례 특혜접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맞지만, 그 이후 거의 대부분 ’부정접종‘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으며 ‘측근 부부 2인’은 부정접종 민간인 13명 중 2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군수 측근 특혜접종’과 ‘(단순) 부정접종’은 범죄의 질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 접종’이 아닌 ‘부정접종’으로 관심의 초점을 몰아가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고발인은 부정접종 확인 직후인 작년 6월 3일 완도수협 근처 커피전문점에서 보건의료원 공무원 2인을 만나 사실관계 인정 및 사과를 받고 이를 양해하여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6월 9일자로 정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이 사건 경위파악 지시를 내린 것이다.

완도신문(편집국장 김형진)은 취재에 나서 부정접종은 없었다는 군청 주장, 그리고 실존 여부가 불투명한 완도 군민 아무개 씨라는 표현을 써서 고발자가 정치적 논리로 특혜접종 의혹을 제기한다는 내용을 6월 11일자로 기사화하였다,

고발인의 전언에 따르면 이후 완도신문 김 편집국장은 ‘감염병관리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인의 딸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정인호 담당관의 견해를 기사화하였다. 군청측이 자신의 선의를 악용하고 심지어 보건의료원 공무직 간호사로 근무하는 딸마저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가족의 안위를 두고서 커다란 심리적 위협과 분노를 느낀 게 형사 고발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라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보건의료원 인사에서 고발인의 딸이 근무하는 부서에 코로나 예방접종 센터장이 부서장 발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부정접종 사건으로 그 간부와 갈등 관계에 있던 딸은 스트레스에 지친 출근을 하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과 제주도로 휴양을 떠났다는 후문이다. 양자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면 같은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피할 법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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