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검찰, 허위공문서 사건 보완 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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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검찰, 허위공문서 사건 보완 수사 결정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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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지록위마(指鹿爲馬), 눈가리고 아웅하는 궁예의 후예들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작년 12월 7일경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은 백신 부정접종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로 고발된 완도군수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송치한다는 결정문을 발송하였다. 고발인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찰에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고 12월 23일 모든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기자는 작년 10월 하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접종 및 은폐 의혹을 공익 제보하였는데 권익위는 묘하게 중요한 제보자 면담 절차를 생략한 채 사건을 완도경찰서에 송부하였다. 그 결과 올해 1월 14일 지능팀에 출석하여 진정인 조서를 받았다. 당시 지경란 의약품관리팀장을 직권남용으로, 추교상 감사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의 핵심 인물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였다. 진정인 조서 말미에 ‘김 주무관과 추 감사팀장이 사실 관계를 부인할 경우 해당 취재 녹음파일을 제출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서명을 기다리며 지나가는 말로 보완수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기자가 진정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완도경찰서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2021년 6월 9일 정인호 담당관 구두 지시로 자체 조사에 나서 공무원 2인에게서 경위서를 받고 김 아무개 주무관이 자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자체조사결과보고서는 재작성된 사실이 없다.

(2) 김 주무관은 행정조서 작성 이후 같은 직급이라도 도청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완도군 주무관 등은 도청 주무관의 사적 견해를 ‘상급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도청에서 구두로 공무원 접종 배제 지시’라고 기재하였다.

(3) 따라서 ‘자체조사결과보고서’는 허위공문서가 아니다.

고발인이 적시한 허위공문서는 작년 7월 18일자 자체조사결과보고서인데 엉뚱하게 존재 자체가 의심되는 6월 9일자 보고서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작년 말 고발인은 정인호 담당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당시 정 담당관의 말에 따르면, 작년 6월 9일 전화로 사실 확인을 지시하였는데 섬 출장 감사 중이던 감사팀은 읍내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공무원 2인(지경란 팀장, 보건행정과장)에게 연락하여 각각 경위서를 작성케 하여 받아본 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종결하였다. 정식 감사 지시가 아니라 한 나절도 걸리지 않은 경위 파악이었을 뿐이다.

작년 8월 5일과 9일 취재에 따르면 김 주무관은 전남도 지시에 따라 7월 초순 감사팀장과 2인 1조로 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직접 감사조서를 작성하였다. 도청과 보건의료원 주무관 통화의 경우 완도군 주무관이 전화한 것이며 사적인 의견 교환이지 구두 지시는 아니었다는 점이 분명히 감사조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은 김황호 주무관 취재 파일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기자: 뉘앙스를 가급적 안 맞추는 쪽으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게 훈시규정에 비유는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게 지시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김황호: 그렇죠. 지시는 아니라고 봐야죠.
 

기자: 그 분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지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김황호: 예.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 (‘전남도 구두 지시’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감사 조서에 나오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은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죠?

김황호: 지시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조금.
 

기자: 뭐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도청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던 것은 아니니까.

김황호: 공문을 보내야 맞습니다.
 

기자: 현장 상황을 글로 축약해 올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는 그 부분은요.

김황호: 예. (한숨) 저도 뭐 공감합니다.
 

기자: 최종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자는 누구인지?

김황호: 저도 좀 작성하고 계장님이 수정도 법률 용어 그런 거 하고 조금씩 둘이 같이 했어요.

김 주무관은 취재 내내 ‘전남도청 구두지시’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는 점, 공문을 통해 명령이 하달되어야 맞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자의 말을 끊고 자신이 먼저 ‘그런 것을 지시로 보면 안 된다, 공문을 보내야 맞다’고 먼저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는 기자의 설명이나 추궁에 따라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런 김 주무관이 과연 감사결과보고서에 자의로 ‘전남도청의 구두 지시’라는 표현을 써내려갔을까?

같은 직급이라도 도청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완도군 주무관 등은 도청 주무관의 사적 견해를 ‘상급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도청에서 구두로 공무원 접종 배제 지시’라고 기재했던 김황호 주무관과 취재 파일 속 상식 갖춘 김황호 주무관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본지의 사건 보도 이후 김 주무관과는 전화 통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렵게 두 차례 이루어진 통화에서 김 주무관의 스트레스와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 속 번민은 어렵지 않게 귀에 들어왔다. 취재하는 내내 김 주무관은 상당히 성실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갖춘 공무원이었으며 호감을 주는 마음씨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경찰서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일까?

한편, 지능팀장은 조사 과정에서 기자에게 ‘감사팀의 감사조서를 읽어보았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자가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감사팀장이 아니라 감사결과보고서 기안자(김 주무관)’라는 말을 전하였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김 주무관이 썼으므로 김 주무관이 기안자이므로 다른 사람이 허위공문서 작성자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상기 녹취록에 나오듯이 그 감사결과보고서는 결코 김 주무관 혼자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감사팀장과 같이 작성한 것이다. 더군다나 추 팀장은 저 문건에서 당연히 상위 결재자로서 감사결과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해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삼이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팀장-기획예산담당관 등으로 이어지는 상위 결재자들을 비호하는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치기 힘들다.

기자는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단에 결재 라인 서명자 정보, 그리고 최종 작성자 성명과 작성일자가 적힌 7월 18일자 감사결과보고서 표지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8월 취재 당시 감사팀이 사본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외비가 아니므로 당연히 사본을 주겠다는 말을 들고서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수사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검찰에게서 모든 혐의 항목에 대해 보완수사 지시를 받은 완도 경찰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군청 고위공직자라 할 기획예산담당관마저 “도청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완도군 주무관 등은 도청 주무관의 사적 견해를 ‘상급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을 피고발인 조사에서 거리낌 없이 해대는 상황이다. 그런데 김 주무관과 정인호 담당관의 진술에 공통으로 나오는 저 문구, 100% 판박이가 아닌가? 암묵적인 입 맞추기 정황임을 넉넉히 느낄 수 있다. 전형적인 ‘복사하기-붙이기.’

아니 도청과 완도군 주무관 모두 ‘사적 견해를 상급기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감사조서뿐만 아니라 완도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명확히 밝혔는데도 그 진술을 묵살하고 사실을 호도한다는 말인가. ‘상급기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문장은 비문인데 가져다 붙이기를 하는 통에 미처 퇴고를 거치지 못한 듯하다. 이럴 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을 쓸까?

여태가지의 모든 취재 내용이 가리키는 지점은 대항력이 부족한 하급자인 김 주무관을 희생양 삼아 시간을 끌며 사건 자체를 무위로 돌리고 조직 보호를 지향하는 암묵적인 힘,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다.

취재 녹음 파일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극히 신중하게 택해야 하는 카드이지만 공익제보의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다. 취재 초기 기획예산담당관실(감사팀)은 본지의 취재 기사를 부인한 바 있지만 묘하게도 본지와 기자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제소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

2021년 8월 12일자 본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었다.

“정 담당관이 본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한 만큼, 본지는 이번 기사를 작성한 차광승 기자와 완도군 감사팀 주무관 간에 있었던 통화 내용 전체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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