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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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렴 특강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2.01.2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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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
(글 사진 제공=해남군)
(글 사진 제공=해남군)

 

[굿모닝완도=이수정 기자] 해남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빙해‘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의 반부패정책에 따라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출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 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명현관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80여명이 참석한 대면 교육과 함께 방송 시청을 통한 비대면 교육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정책 추진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예방 등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 할 10가지 행위 기준 등에 대해 강의하였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해남군은 민선7기‘공정·공평·공개’의 군정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청렴과 소통 군정을 적극 추진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종합 2등급의 괄목할만한 청렴도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올해는 ESG 윤리경영을 비전으로 하여, 청렴도 1등급 향상 목표를 위해 매일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전직원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 이수, 청렴서한문 발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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