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Odd Investigation of Wando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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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의 석연치 않은 공무원 수사개시 통보 Odd Investigation of Wando Police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1.26 18: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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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기한 10일을 넘겨 통보했다고 보아야
- 공권력 행사 시 절차적 정당성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 시민 vs 공권력 갈등 구도에서 벗어나야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작년 12월 완도군청 모 부서 주무관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남도경에 공무원 4인을 형사고소한 일이 있었다. 공무원 사회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적법한 수사개시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완도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피소 공무원들에 대하여 수사개시/종료 이후 10일 이내에 소속행정기관에 수사개시/종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

고소인의 변호인이 해당 고소장을 전남도경에 제출하여 완도경찰서로 송부된 날짜는 1216일이었는데 그로부터 26일 정도 경과된 올해 112일 오후에야 완도군청 감사팀에 수사개시 통보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의 시작일(기산일)이 논란의 핵심이다. 통상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는 날짜를 기산일로 본다.

고소인에 따르면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이 1217일 오전 10시경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당장 오후 5시에라도 고소인 수사를 진행하자고 전화 연락을 하였다. 당시 고소인은 완도군 징계 문제로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 1223일을 출석 일자로 답하였다.

1217일을 기산일로 잡으면 1227일이 수사개시 통보 마감일이 된다. 계산일자에서 공휴일을 제외하더라도 12월을 넘기지는 않는다.

1223일 고소인의 변호인은 편향 수사를 우려하여 다시 전남도경이 수사하도록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고 하였고 고소인은 경찰 출석을 다음으로 미루게 된다. 그리고 1228일 완도경찰서 수사관이 전남도경이 다시 사건을 완도경찰서로 이첩했다고 고소인에게 전화 통보를 하여 결국 14일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의신청 접수 후 처리까지 5일이 걸린 것이다.

1228일이 또 다른 기산점 후보가 될 수 있다. 고소인이 형사사법포탈(킥스)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입건일자는 작년 1228일이었다. 이를 기산일로 삼으면 올해 17, 공휴일을 제외하면 110일이 수사개시 통보 마감일이 된다.

결국 어느 경우에도 완도경찰은 마감 시한을 경과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한 셈이다.

112일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수사관 및 지능범죄팀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알려줄 수 없으니 경무과를 거쳐 정식 취재 요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기자는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여 공교롭게도 전화한 당일에 완도군 감사팀에 등기우편으로 통보서가 도착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청문감사관실은 사건번호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임시사건번호, 정식사건번호가 있으며 고소취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임시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조사를 진행하다가 고소 취하가 없으면 정식사건번호를 부여한다고 전하였다. 이 사건번호는 경찰 문서 중 '(형사)사건부'에 기록된다.

14일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은 무고죄에 걸린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고소인이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원래 수사개시하고 접수되면 보내는 것이 맞고 보통 절차는 그런데 이번 건은 피의자가 4명이라 경찰 내부 절차를 거쳐 의논한 결과 고소인이 취하할 수도 있고 변동 사항도 있을 수 있어서 고소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보내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고소인 조사 때도 말했지만 애매해서 협의가 없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면 무고죄 위험성이 있어서 고소를 보통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서 고소인 조사 끝난 다음에 보내려고 했다. 혹시 개시통보가 중요한가?”

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들 수 있는 두 가지는 경찰수사규칙 그리고 유사 공무원 피소 사례에 대한 완도경찰서의 처리 사례들이다. 본지는 앞으로 경찰수사규칙과 킥스를 축으로 하여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명확히 파악하여 경찰이 의식적/무의식적/고의적으로 절차 통보 등을 누락하여 시민들이 잘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생생한 현실을 연재기사 형태로 전할 예정이다.

연재기사는 딱히 경찰을 비롯한 경찰공권력을 악으로, 일반시민을 선으로 규정하는 진영논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악성 민원인과 악성 공무원 vs 선량한 민원인과 선량한 공무원'이라는 구도로 시각을 전환해야 한다. 방점은 '악성 언행'에 있지 '민원인 vs 공무원(소속)'에 있지 않다. 민원인 때문에 경찰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하급 경찰이 피해를 입는 일도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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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승 2022-02-08 17:30:33
취재원 신원 비공개로 보호해 드리는 게 원칙이니 걱정 마시고 제보 바랍니다.
전화 010-7592-8160

지게꾼 2022-02-08 12:13:11
익명제보받으시면 제보좀할게있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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