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용역사업을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David and Goliath Battle in a Coun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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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용역사업을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David and Goliath Battle in a County Project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2.0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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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과 주무관의 주장 서로 엇갈려
- 관련 민·형사 소송 & 경찰 수사 진행 중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완도군청 용역사업 ‘완도 섬 여행등대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사업비 1억8,200만 원)과 관련하여 공무원들 사이의 갈등이 완도 공무원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업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착수하여 2018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사업상 난관 때문에 몇 해에 걸쳐 사고이월 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31일에야 최종 완료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인 2021년 1월 초순 관광과 업무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임 과장은 담당자인 김 아무개 주무관의 해당 사업비 정산에 큰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후 1월 하순 용역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각종 문서양식 변경 및 보완 증빙을 수차례 요청하는 한편 4월 중순 담당 주무관을 대상으로 감사팀에 자체감사를 요청하였다. 자체 감사 이후 감사팀은 담당 팀장은 ‘문책(훈계)’, 담당 주무관은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인사위원회에 보냈으나 7월 중순 완도군 인사위원회에서 주무관에게 ‘불문’ 의결이 내려졌다.

이로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관광과장은 그 동안 감사팀 및 법무팀을 거쳐 완도군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이후 같은 해 7월 말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9월 초순 ‘50,712,000원의 부당이득 반환’ 취지로 용역업체를 형·민사 고소하였고 현재 해남지원 및 완도경찰서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8월 11일 김 주무관은 뜻하지 않게 완도군수에게서 신분상 불이익이 있는 ‘훈계장’을 받게 되자 이중 행정처분이므로 불복한다며 변호사를 통하여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12월 17일자로 기각되었다. 이에 김 주무관은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전남도경에 고소하였고 이 사건은 완도경찰서로 이첩되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주무관은 관계 공무원의 ‘갑질’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관광과장과 감사팀 등은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이중 계상하는 수법으로 1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기타 정산 영수증 허위 첨부 등으로 총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감독 공무원(김 주무관)은 감독 책임이 있는데 사후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변경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아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재정상 6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징계 요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주무관은 무엇보다 해당 사업이 확정 계약이므로 사후정산의 의무가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관광과장이 내세우는 증빙인 용역업체의 ‘2020년 10월 1일자 과업변경요청서’ 등은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행사가 불가능하여 비대면 동영상 시청 형태로 과업을 변경한다는 요청은 발주기관인 완도군에서 용역업체에 하는 게 타당하지 용역업체가 그 요청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였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이중 청구와 허위 영수증 등에 대하여 부인하는 한편, 전임 팀장과 주무관 및 경리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누락을 비롯한 자체감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갈등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여 행정·민·형사 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이 진행 중인 복잡다단한 사안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쟁송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값이 공무원 사회와 완도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 그리고 같은 해 발생한 또 다른 허위공문서 사건인 부정접종 사안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본지는 향후 연재기사 형태로 개별 쟁점을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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