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여행등대 사업 관련 피고소 공무원 4인 무혐의 결정

3개월여 만에 신속 처리 정작 핵심인 용역업체 사기 건은 8개월 넘게 미결

2022-04-12     차광승 기자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섬 여행등대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과 전임 주무관이 전임 부군수, 관광과장 등 4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 4월 5일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이 증거불충분과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결정문을 보면 피고소인들의 주장을 전면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소인인 전임 주무관은 편파 수사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변호인과 상의하여 추후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토록 일찍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서 피고소인 중 1인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에서 이번 무혐의 결정을 무고의 근거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해 7월 완도군수를 대리하여 관광과장이 용역업체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이 모든 분란에 종지부를 찍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사건인데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완도경찰의 선택적 ‘신속 처리’를 보고 있노라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아닌 경찰 개혁이 필요함을 새삼 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