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 섬 여행등대 용역 사건... 민사 선고 후 형사 결정 내리기로

완도군, 민사소송 선고 후 결정 내려달라고 요청 업체, 민형사 쟁점 다른데 왜 결정 미루느냐 항의

2022-06-13     차광승 기자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용역업체측에 따르면 완도경찰서는 섬 여행등대 용역 사기 혐의에 대하여 오는 7월 12일 민사재판 선고 이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오늘 용역업체가 완도경찰서에 왜 1년 가까이 사건 결정을 미루고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해당 수사관은 고소인(완도군청)이 7월 민사재판 선고 이후 형사 사건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업체는 민∙형사 사건은 각각 쟁점이 다르며 별개로 선고 및 수사 종결을 할 사안인데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하는 한편, 완도군이 자산 가압류를 하여 1년 가까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민사재판에 군청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이 나더라도 이는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것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계 없이 부당이득반환 민사청구에 대하여 선고를 내려달라’고 몇 차례 법정에 요청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성격과 쟁점을 달리하는 민∙형사 사건에서 민사소송 결과를 보고서 형사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상 연관 사건에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민사에 얼마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당연한 패턴이다.

더군다나 고소인인 완도군청의 요청에 의하여 민사소송 선고 이후로 형사사건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완도군청과 완도경찰서 사이에 모종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다.

개혁해야 할 대상은 검찰만이 아니다. 경찰과 행정 기관, 사법부, 이 모두를 아우르는 ‘공권력’이 개혁과 감시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