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섬 여행등대 공무원 4인 고소건에 ‘보완수사’ 지시

2022-07-29     차광승 기자

고소인인 관광과 전임 주무관에 따르면 해남지검은 7월 28일자로 섬 여행등대 용역 관련 피고소 공무원 4인에 대하여 완도경찰서에 각각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당시 김완주 팀장)은 4인의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에 대하여 각하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통하여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는 혐의에 축을 두고 있으며,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의 사기 형사고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민사소송과도 직간접적 연관을 맺고 있는 사안으로서 지능범죄팀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당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이 모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무슨 소리야, 불문이었고 훈계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몇 차례에 걸쳐 확언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와 완도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도 양자 모두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 더불어 해당 징계 위원이 추후 전남도 소청심사위원회와 지능범죄팀 조사에서 발언을 번복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피고소인 중 1인인 문 모 주무관은 이 사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장삼이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행정기관 차원의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할만한 합리적 의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