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여행등대 용역업체, 무혐의 처분

민사재판에 영향 미칠 여지 있어 뒤늦은 결정은 완도경찰서 이미지 훼손

2022-11-26     차광승 기자
무혐의 결정문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작년 10월 완도군청 관광과장이 섬 여행등대 용역업체에 대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완도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이 올해 11월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관련 민사재판 선고 이후 판결문을 제출할 때까지 결정을 미루어 달라는 군청 관광과장의 요청이 있어 이를 받아들여 수 개월에 걸쳐 형사 결정을 미뤄왔다고 한다.

이 형사결정에 대하여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는 계속 관심을 보이며 진행상황을 질의해 왔기 때문에 이 무혐의 처분은 민사재판 선고에도 얼마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