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2022-12-08     박남수 기자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2022. 12. 1.~2023. 3. 31.)동안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이며, 단속 방법은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주행 영상을 촬영 후 모니터로 판독하는 비대면 단속으로 대중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진행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정비·점검하도록 개선 명령 또는 개선 권고 조치하며, 차량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기석 환경수질관리과장은 “겨울철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여 완도의 청정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차량 정비 등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