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 지급

완도군, 2023년 출생아 월 70만 원, 2022년 출생아 월 35만 원 지급

2022-12-27     박남수 기자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기존에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내년부터 대상과 금액을 늘린 ‘부모 급여’로 확대 개편하여 차등 지급한다.

‘부모 급여’는 2023년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2022년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2023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영아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단, 2023년생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부모 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고 2022년생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 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으므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군은 이번 부모 급여 확대로 보편적 복지를 실천해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