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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icon 완도군민
icon 2022-06-15 15:56:43  |   icon 조회: 61
첨부파일 : -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2년 5월 5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지원금액: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
신청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세부기준 손실보전금 사이트 참고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신청
문의처: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2022-06-15 1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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