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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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대표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순 기자
  • 승인 2020.12.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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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농지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등 6건 특례 기한 연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9월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농어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와 농업용 시설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권, 어선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또한,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농어업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농·수협과 각 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농·수협 등이 구매·판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끝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으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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