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프레스 발행인, 선거사무 관련자 등록 여부 밝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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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프레스 발행인, 선거사무 관련자 등록 여부 밝혀진다
  • 차광승 기자
  • 승인 2022.05.0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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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공유된 신우철 예비후보 관련 완도프레스 기사 장면

[굿모닝완도=차광승 기자] 본지는 5월 7일자로 완도프레스 발행인이 신우철 완도군수 예비후보 선거 캠프의 공식 선거사무 관련자로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완도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어제 완도군 선관위 취재 결과 완도군 선관위 사무국은 사무과장 전결로 해당 발행인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근거 규정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 규정 및 관련 업무편람이다. 선관위 사무국은 경고 처분을 완도군 선관위에 사후 통보하였으며 별도의 의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을 사무국장 전결로 ‘경고’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관련 규정, 그리고 유사 사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캠프 관련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캠프 공식 선거사무 관련자 여부를 해당 선거 캠프 측에서 밝혀주게 마련인데 본지 취재과정에서 신 후보 캠프는 해당 사실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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