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보건의료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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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보건의료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지정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6.1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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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 시작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월 19일부터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 의료 결정 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에 의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향후 임종 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제도인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업무를 보건의료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보건의료원 전화(550-6775) 예약 후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의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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