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23년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에 따라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내용이 담긴 근거 조례를 지난 9월 제정했다.
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에서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10월부터 도입했으며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
방문 민원이 많은 완도읍 민원실의 경우에는 그간 점심시간 교대 근무로 공백 없이 운영되었으나, 연말까지 이장 회보와 밴드 등 SNS로 충분한 홍보에 나선 뒤 내년 초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점심 휴무제는 낮 12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되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민원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완전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민원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직원 탄력 근무와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점심시간 방문 민원을 대상으로 무인 민원 발급 안내 등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와 민원인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17개소에 확대 설치했다.
이에 민원실 방문 없이 민원 창구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민원실을 찾았다가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없도록 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군민들의 공감과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