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정한다... 19일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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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정한다... 19일 주민공청회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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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의정 활동비 심의
(글 사진 제공=완도군)
(글 사진 제공=완도군)

 

[굿모닝완도=박남수 기자]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군의회 의정 활동비를 심의하기 위해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간 110만 원으로 동결됐던 의정 활동비를 물가 상승률(56.2%)을 반영하여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의정 활동비 지급 잠정 기준 금액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고, 2월 19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2차 회의를 거쳐 기준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 사회단체, 이장, 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완도군수가 10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 수와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의정 활동비 인상 금액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면서 “18세 이상의 군민이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공청회 일정과 장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군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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